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21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9. B가 모집한 교습생 C로부터 24만 원을 받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하남시 덕풍동 일대 도로에서 운전 연수를 지도하는 등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운전 교습광고 문자 메시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