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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7798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각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2018. 1. 31. 세탁실 및 작은 방 콘센트를 통해 집안 내부로 물이 유입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F호는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2018. 1. 30. 세탁실 수도관이 동파되어 수도관을 잠가두었으나 다음날인 2018. 1. 31. 과실로 수도관을 열어 하부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날 이 사건 아파트 G호의 세탁실 수도관도 동파되어 하부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침수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 F호 세탁실 수도관이 동파되어 누수된 물이 원고의 집으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위 수도관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그 시설물 보존상의 하자 내지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8,025,000원(= ① 원상복구에 필요한 공사비 등 5,645,000원 ② 아이들 방 가구교체비용 96만 원 ③ 청소비용 42만 원 ④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증거들과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동파되어 누수가 발생한 피고 세대의 세탁실 수도관은 피고가 단독으로 점유ㆍ사용하는 전용부분인 점, ②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한 날 세탁실 수도관이 동파된 세대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와 G호뿐인 점,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