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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6 2016가합10107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① 원고 청호산업 유한회사에게 87,000,000원, ② 원고 청호토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청호산업 유한회사의 대여 원고 청호산업 유한회사(이하 ‘원고 청호산업’이라 한다)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 A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표 1>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변제기 1 2016. 5. 31. 100,000,000 2016. 9. 30. 2 2016. 8. 5. 57,000,000 2016. 11. 5. 3 2016. 9

8. 30,000,000 2016. 12. 7. 나.

원고

청호토건 주식회사의 대여 한편, 원고 청호토건 주식회사(이하 ‘원고 청호토건’이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A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변제기 1 2016. 5. 24. 50,000,000 2016. 10. 15. 2 2016. 5. 31. 50,000,000 2016. 10. 15. 3 2016. 8. 2. 50,000,000 2016. 12. 16. 4 2016. 8. 5. 50,000,000 2016. 12. 16. <표 2>

다. 피고 B의 연대보증 이후 피고 A이 <표 1> 순번 1항 기재 대여금 100,000,000원을 원고 청호산업에게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2. 1. 피고 A로부터 2016. 4. 29.까지 이를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 받았고,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매매예약 체결 등 피고 A은 2016. 9. 26.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6. 9. 26. 접수 제2113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① 원고 청호산업에게 87,000,000원 = <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