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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2 2014고합13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모텔 임대업과 사채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남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39세)의 남편인 E과 초등학교 동기동창 사이로 E에게 약 10년 전부터 돈을 빌려주고 원금 등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는데, E이 2012. 5. 25.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여금 등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E이 가져간 돈이 실제 피해자가 빌린 돈이므로 피해자가 갚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7. 30. ‘피해자가 채무자라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등에게 E으로부터 상속받은 한도에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 A은 사실상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회유하여 일부라도 채권을 회수하고자 피해자를 만나려고 계속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나와 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사실상 돈을 받기 어렵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청테이프와 장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소심 재판에 제출하기 위한 채무변제 약속 취지의 합의서를 강제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딸 F과 함께 2013. 10. 7. 09:30경 울산 남구 G아파트 201동에 이르러 그곳 주민이 위 아파트 201동 1층 출입문을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201동 안으로 침입한 다음 비상계단을 통해 6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피고인들은 위 201동 603호 앞 비상계단에 숨어 있고, F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위 603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