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 27.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1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가, 2014. 1. 10.경 위 차용금 중 원금 19,500,000원과 위 차용금에 대한 2014. 1. 26.까지의 이자 전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30,500,000원(= 50,000,000원 - 19,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과거 동거인으로서 위 차용금의 실제 채무자인 C과 그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위 차용금 잔액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그의 어머니인 D이 2014. 1. 10.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중 30,000,000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차용금의 담보조로, 2011. 1. 27. 피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E 대지 중 62분의 8 지분 및 F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2012. 5.경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대신 피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G 대지와 D 소유의 부산 서구 H 대지 및 I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각서를 작성받은 직후인 2014. 1. 13. 피고 소유의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