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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6가단508275

납골묘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전라남도 장성군 E 임야 2,917㎡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라남도 장성군 E 임야 2,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D은 2015.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 사이에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1 표시 37, 38, 39, 40, 41, 42, 43, 44, 45,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토지 273㎡에 대리석 및 석축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ㄱ) 부분에 피고 B의 망부 F 및 망배 G의 납골묘 각 1기,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에 피고 C의 망부 H 및 망배 I의 납골묘 각 1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ㅇ) 부분에 망주석과 상석을,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ㅈ) 부분에 비석을 각 설치하여 공동묘지를 조성하였다.

다. 피고 B은 망 F의 장남으로서 별지 도면 1 표시 선내 (ㄱ) 부분에 설치된 납골묘의, 피고 C은 망 H의 장남으로서 같은 도면 표시 선내 (ㄴ) 부분에 설치된 납골묘의, 각 제사주재자 겸 관리처분권자이다. 라.

한편 피고 D은 위와 같이 공동묘지를 조성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를 벌채하였고, 장성군수의 허가 없이 2015.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 사이에 위 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약 150년생 소나무(지름 약 20cm , 높이 10m) 5~6 그루를 벌채한 등의 범죄사실로 광주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2016고약2296호)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지름 20cm, 높이 10m인 소나무 1그루의 2015. 3.경 시가는 8,770원이고, 수고 5m, 근원직경 20cm, 수관폭 2.5m인 조경용 소나무 1그루 식재비의 2018년경 시가는 125,225원이다.

바. 이 사건 임야 중 273㎡의 2015. 3.경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