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1:00 경 C 택시에 승차를 하였으나 택시 운전사와 시비가 있어 택시 운전사와 함께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수원 중부 경찰서 E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8. 01:10 경 위 E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귀가를 하라는 취지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말을 하자 F에게 “ 씹할 새끼, 너 같은 양아치는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씹할 놈이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소란을 피워 F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대기 석에 앉히자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양형이 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방법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