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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0 2018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1.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련 삼거리 방면에서 달 전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주시 안강읍 구부랑 4길 14-22에 있는 안 강우 방 타운 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현장 확인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