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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56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304;공1986.10.1.(785),1235]

판시사항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소정의 환지받은 토지로 볼 토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소정의 토지(즉,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란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경우에는 새로이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뜻하는 것이어서 비록 종전 토지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공한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소유인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도로 75평과 (주소 2 생략) 임야 1,920평이 서울특별시장이 1974.12.6 건설부 고시 제12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고 시행한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사실과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그 후 유적지 지정 및 건축제한조치가 되었다가 다른 곳으로 환지예정지 변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한지에 관한 관계 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잠항 제1호 제(6)목 “다”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로서 위 사업이 구획단위로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환지받은 토지라고 함은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변경 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 동시에 변경 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새로이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종전 토지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한지라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