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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30 2014가단81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C을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장모 D 명의 계좌에서 2014. 12. 24. 피고 B에게 2,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2004. 12. 24.자로 채권자를 명시하지 않은 2,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가 제1호증의 기재, 증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 E는 선박회사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에서 일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도 담당한 사실, 원고는 회사자금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장모인 D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 E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고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원고에게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마련해 둔 돈을 우선 피고 B에게 빌려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D 명의 계좌에 있던 회사 돈 2,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빌려 준 다음 위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E 또는 E가 운영하던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