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3. 체결된...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원고는 2007. 5. 16.경 B에게 680,000,000원을 대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84,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B은 2012.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30.부터 2014.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8. 2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의 경매신청으로 2013. 1.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경매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3. 12. 27. 배당할 금액 371,191,547원 중 1순위로 16,000,000원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소액보증금으로 피고에게 배당하고, 2순위로 교부권자 고양시 일산서구에 958,600원을 배당하고, 3순위로 886,109,465원의 채권을 신고한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348,343,35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00,000원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 3.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액 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 임차인이며,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