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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0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3.부터 2012. 11. 21.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북부산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제일테크에 5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8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4,950,000원 상당의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가공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부가가치세 종결 보고서

1.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명문테크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피고인이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액수 등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