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이라는 상호의 퀵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에서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C ’에 고정적으로 퀵 서비스를 해 달라는 성명 불상자의 요청을 받고 서비스를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피고인들이 퀵 서비스로 운반하여 물품보관함 등에 맡겼던 물건이 보이스 피 싱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인 통장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성명 불상자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사기죄 등의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 등 전달 행위를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한 성명 불상자는 2014. 9. 30. 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요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D로부터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퀵 서비스로 D로부터 물건을 받아 달라는 전화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1. 10:4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D가 불상의 경로로 보내
온 D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매를 찾아 이를 지하철 논 현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여 성명 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일 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카드, F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과 카드, G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과 카드, H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