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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3 2013노4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12. 15.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 중 200만 원은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