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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8 2013고단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대정여고 인근 교차로를 대정여고 방면에서 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대정마을 방면에서 고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4륜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의 우측 상 하지 가지 비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4륜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6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0. 17:23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5경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