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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6나5464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B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고와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C과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4. 15.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에게 총 24,361,3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하수급인인 C에게는 총 48,394,3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8. 5. 10,000,000원, 2015. 8. 13.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총 24,361,3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4,361,300원(= 24,361,300원-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 중 ‘직영’, ‘설비’, ‘미장’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인수자 확인이 있는 거래명세표의 물품대금 상당액 10,894,950원만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납품한 물품대금에 해당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