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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428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김해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D( 여, 40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고 화가 나 발로 작은 방 출입문을 걷어 차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0. 1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구입해 간 위험한 물건인 도끼( 총 길이 90cm, 날 길이 22cm) 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배척( 속칭 ‘ 빠루’, 길이 80cm) 을 위 현관문 틈에 넣어 젖혀, 위 현관문을 수리 비 약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