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4. 서울 관악구 B 소재 'C' 피 시방에서 서든 어택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게임 내 채팅으로 서든 어택 계정 ‘E’ 을 4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거래 명세,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