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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다6412

부당이득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1994다23524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한터디앤디 주식회사(이하 ‘한터디앤디’라고만 한다)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고 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장애가 되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한터디앤디의 이사회 회의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점, 당시 피고는 한터디앤디의 주주였고 그 후 한터디앤디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사실을 알았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함께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료를 매월 꾸준히 지급하였고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등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 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행위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 결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명책임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