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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3 2014가합206491

종중임시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2014. 4. 27.자 종중임시총회에서 피고의 회장 A,...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R 시조 S의 19세손 T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손이다.

나. 2014. 4. 27.자 임시총회의 개최 1) K을 비롯한 피고의 종원 37명은 2014. 3. 28. 당시 피고의 회장인 원고에게 “임원들에 대한 재신임건, 부당하게 취소처리된 이전 결의에 대한 재추인 여부, 망 U 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 환수의 건, 망 U 가족이 보관중인 7억여원의 현금에 대한 회수의 건, 기타 안건 처리의 건”을 안건으로 명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1. 일시 : 2014. 4. 27. (일요일 16:00~

2. 장소 : 경기도 평택시 V에 있는 W(식당)

3. 회의안건 1) 2014년 일부 이사를 상대로 불법적 형사고발 보고 및 대처방안 2) 2011년 종재에 관해 불법 배임야합 방임. 비윤리적 등 종원의 결의 대처방안 3) 정관개정 : 전반적인 내용{임원, 임원회의, 이사, 이사회의, 종원(징계, 포상, 이사, 임원출마, 총회소집, 직무대행자 기타 등등 전반적 내용)} 4) 종전 정관 개정 추인 건 5) 종전 총회 소취하에 관한 건 6) 현직 임원, 이사 임기 변경에 관한 건 7) 종원 징계 8) 기타사항 2) 한편 원고는 2014. 4. 12. 피고의 종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회장으로서 2014. 4. 27. 종원 총 158명 중 83명(출석 52명 및 위임장 제출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4 원고와 K은 피고 종중의 운영 및 재산 등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K 측으로 나뉘어 서로 다툼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K은 이 사건 임시총회 시작 전 P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의 임시의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 P은 이를 수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