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5월 하순경 평소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같은 달 26일경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집에 재차 들어간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4, 5회 힘껏 찍어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 누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의무기록지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피해자수술부위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췌장이 파열되고 대장에 누공이 생기는 등 상해를 입어 췌장 일부를 절제하는 개복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약 4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그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