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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5월 하순경 평소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같은 달 26일경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집에 재차 들어간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4, 5회 힘껏 찍어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 누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의무기록지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피해자수술부위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췌장이 파열되고 대장에 누공이 생기는 등 상해를 입어 췌장 일부를 절제하는 개복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약 4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그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