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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3414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28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