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3414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28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28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