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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3가합18702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이유

I. 피고 재건축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피고 재건축조합은 과천시 C 지상 A아파트 48개동 3,14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면서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도면(이하 ‘사업승인도면’이라 한다)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변경시공, 오시공, 부실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3,143세대(총 세대면적 272,566.53㎡) 중 2,555세대(전유부분 면적 합계 233,948.72㎡)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그들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피고 재건축조합에 통지하였다.

그 채권양도비율(전체 전유면적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의 비율, 이하 같다)은 합계 82.14%이다.

따라서 피고 재건축조합은 집합건물법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용 중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에 채권양도비율을 곱한 금원과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의 합계 5,189,891,730원[= 공용부분 3,548,766,064원(=4,320,387,223원 × 0.82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전유부분 1,641,125,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121,280,816 358,683,258 98,997,124 472,231,763 1,691,218,116 334,249,842 1,243,726,304 4,320,387,223 전유부분 121,048,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