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68. 2. 24. B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 3. 12. 피고에게 2007.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B은 1968. 12. 23.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산 동래구 C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1994. 12. 31. 위 C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매도하였고, D은 2001. 2. 3. 이를 다시 E에게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2. 2. 4. E로부터 위 C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5. 15. 이 사건 건물을 3층으로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 동래구 C 대 146㎡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이래 D, E를 거쳐 원고에게 점유가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D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1994. 12. 3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4. 12.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B이 1994. 12.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