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매매대금][미간행]
[1]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차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회생절차에서의 상계금지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가 회생절차개시 전 상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파산회사 주식회사 씨앤에이의 파산관재인 이재헌
아이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호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주장은,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은 금전의 대여로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급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차재(차재)에 해당하고, 파산자 주식회사 씨앤에이의 회생절차폐지 전 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차재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도, 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로부터 물품 공급과 관련한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선급금의 수령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재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3항 에 의하여 무효인데도, 원심이 위 선급금의 반환채권으로써 제2, 3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차재는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은 향후 공급받을 물품의 대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돈을 의미하므로, 차재와 선급금의 수령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따라서 선급금 수령행위를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차재행위로 볼 수는 없다.
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2, 3매매대금채권에 관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급금을 수령한 행위가 허가 없는 차재행위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그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나 선의의 제3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를 다투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급금 수령행위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주장은, 회생절차에서의 상계금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는 회생절차개시 후 상계 시에만 적용되는 조문인데도, 원심이 위 조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제1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에 한 피고의 상계의 효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위 조문에는 상계가 금지되는 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전 상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조문에서 정한 금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상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매매대금채권에 관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2호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