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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3 2017고정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13:50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수정로에 있는 수정 교 앞 도로를 제일연합의원 방면에서 복 개천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제일연합의원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보행자 D( 여, 78세) 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의 차량의 우측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