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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1414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