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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6 2014고정211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11』 피고인은 2014. 6. 3. 19:3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배인 D를 폭행한 이유를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퇴거요

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014고정214』 피고인은 2014. 6. 23. 20:1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집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디서 굴러 처먹다 왔는지 몰라도 나는 여기 토박이인데 여기서 살려면 토박이한테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말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4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20경까지 그 집 현관 문 앞에 버티고 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