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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3:10경 수원시 권선구 B주택 앞길에서 ‘창문 밖에서 어떤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쳤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