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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7.14 2019가단202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U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9,512,722원 및 그 중 3,33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U(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01. 8. 31. 보증금액 8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V조합(이하 ‘V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800만 원을, ② 2001. 9. 17. 보증금액 1,75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V조합으로부터 1,750만 원을, ③ 2001. 12. 14. 보증금액 77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V조합으로부터 770만 원을, ④ 2002. 3. 5. 보증금액 2,05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W조합(이하 ‘W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5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망인이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06. 5. 23. V조합에 합계 32,705,730원 = 위

가. ①항 기재 대출원리금 3,454,591원 위

가. ②항 기재 대출원리금 20,358,046원 위

가. ③항 기재 대출원리금 8,893,093원)을, 2005. 11. 10. W조합에 24,016,395원(위

가. ④항 기재 대출원리금)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인은 2005. 10. 3. 사망하였는데,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은, ① 2005. 12. 29. 망인의 배우자인 X과 망인의 자녀들인 Y, Z, AA, AB, O, AC, AD, AE(개명 전 이름: AF)에 대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2005느단231호), ② 2005. 12. 30. 망인의 자녀인 망 AG(1993. 11. 23. 사망)을 대습상속한 망 AG의 배우자 AH과 망 AG의 자녀들인 AI, AJ에 대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2005느단232호). 라.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은, ① 2014. 4. 23. AD의 자녀들인 피고 S, T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2014느단68호), ② 2014. 4. 23. Y의 자녀인 피고 B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으며(2014느단83호 , ③ 2014. 4. 23. Y의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Z의 자녀들인 피고 E, 피고 F, 피고 G, AA의 자녀들인 피고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