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나28087

손해배상(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C씨 23세손 ‘D’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이루어진 E종중회(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으로, 2005. 3. 29.경부터 원고는 위 종중의 감사로, 피고는 위 종중의 이사로 각 재직하여 왔다.

나. 소외 종중은 2009. 11.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종원으로서의 권리를 5년간 정지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가 소외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7357 사건에 대한 중간확인의소인 2012가합2864 사건에서, 2012. 6. 20. 위 법원은 ‘이 사건 징계결의는 원고의 소외 종중의 종원으로서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부분 판결에 대하여는 소외 종중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소외 종중은 2011. 5.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8971호로 ‘원고가 소외 종중의 종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종원자격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0. 19.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소외 종중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90165호)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또한 소외 종중은 2012. 12. 6. 원고 외 5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464호로 ‘원고 등이 감사로서 소외 종중의 재무현황을 감사하여 그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소외 종중의 직원 F, G의 횡령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여 1,189,115,317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