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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454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썰매장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경 경산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인 경산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300㎡의 규모에 눈썰매장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회당 5,000원을 받고 체육시설업인 썰매장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피고인 운영 눈썰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위법 시설임을 잘 알면서도 눈썰매장 영업을 강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