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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1고단3067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고단3067 피고인은 울산 남구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연 44%)을 초과해서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7경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채무자 D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먼저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한 후 잔액 140만원을 교부하고, 위 D으로부터 3개월에 걸쳐 합계 240만원을 수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7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2012고단2025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에게 3,000만원을 대여해 주면서 변제기일을 2011. 4. 13.로 약정하였음에도 위임장의 변제기한을 임의로 변경하여 공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울산 남구 F사무실에서 E이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공란으로 되어 있던 변제기한란에 ‘2011. 1. 12.’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채권자는 2010년 10월 06일 금 사천오백만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1년 1월 12일까지 지급키로 한다

'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