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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4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공구상가’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판매사원인 C에게 현대자동차 그랜저 HG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매월 금 738,900원씩 60개월간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7천만 원이 체납된 상태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전세자금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1억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승용차 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는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본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대출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해준다는 대출브로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