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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26 2013고합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케타민을 소지ㆍ사용ㆍ수입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2012. 3.경 필로폰,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2012. 3. 1.경 대만 타이베이시 타이베이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40대 중반의 대만인 남자(일명 ‘G’)에게 약 13,000타이완 달러(원화 약 50만 원 상당)를 건네주고 2012. 3. 4. 19:00경 위 호텔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g과 케타민 약 0.6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5. 위 호텔에서 위 필로폰과 케타민을 종이봉투에 싸서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안쪽에 넣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대만발 한국행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 약 1g과 케타민 약 0.6g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2.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5. 5. 19:00경 서울 구로구 H 아래에서 I에게 480만 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8개(필로폰 약 6.4g)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2. 5.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5. 5. 20: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J모텔 객실에서 K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6개(필로폰 약 4.4g)를 교부하였다. 라.

2012. 9.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2. 9.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관악구 L 오피스텔 705호에서 M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 일자불상 22:00경 경기 안산시 N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5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