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2.12 2014가합4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7.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5. 7. 피고 B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1.5%(연 18%), 변제기한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9. 2. 25,000,000원, 2013. 11. 5. 5,000,000원, 2013. 11. 20. 7,000,000원 등 합계 37,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