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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2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