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4고정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22:20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가온호수공원 부근에서 같은동 롯데캐슬 신축공사 앞 도로상까지 약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사퍼센트(0.094%)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