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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2구합325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60,7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3. 20. 국토해양부 고시 D(실시계획 승인고시), 2009. 6. 24. 같은 고시 E(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 2012. 2. 8. 같은 고시 F(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10. 7.자 수용재결(이하 ‘①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B 소유의 분할 전 포항시 북구 G 답 3,853㎡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H 공장용지 1,184㎡(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 수용보상금: 159,958,400원 - 기각 부분: 원고 B의 영업손실보상금 청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인 2008. 3. 20. 이후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영업보상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기각됨 - 수용개시일: 2011. 11. 30.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①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1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 165,049,600원으로 증액함 - 원고 B의 방음벽 연장 및 도로선형 변경 청구: 소유자가 잔여지로 이전하여 공장신축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와 방음벽 연장 및 도로변경 등을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이라 하므로 이에 따라 조치토록 함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이하 ‘②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분할 전 토지 지상 원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