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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6544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30,000,000원 한도 내에서, 7,493,305원과 그 중 1,074,35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