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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1 2016고합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이장이자 D정당 당원으로서, 2016. 2. 13.경 E시 D정당 당원협의회 조직국장 F에게 “D정당 G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을 불러서 저녁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H 예비후보를 모시고 와서 인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느냐.”라고 제안하여 F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6. 오전 무렵 당초 F에게 제안한 내용과는 달리 D정당 당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G 주민들에게 전화하여 “오늘 저녁에 시간되면 밥 먹자. ‘I’ 식당으로 와라.”라는 등 피고인이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G 주민들을 식사자리에 초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19:00경 J에 있는 ‘I’ 식당에서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 G 주민 14명에게 192,000원 상당의 닭볶음탕과 소주 등 음식을 제공하면서, H(당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 D정당 예비후보)을 위 식당에 초청하여 H으로 하여금 위 K 등 G 주민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검사는 2개의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H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면서 H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V의 각 법정진술

1. S, T, U, R,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M, N, O, P, Q에 대한 각 문답서

1. Y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