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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3 2015고단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 21:00경부터 다음 날 01:05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도 예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7병, 안주 1접시, 노래 3시간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G, H에게 ‘어린 놈의 새끼들, 쬐그만 놈들이 왜 남의 일에 끼어 드냐, 아가리를 쳐 분다, 주둥이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었고, 이에 대하여 H으로부터 ‘욕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주먹을 쥐고 H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며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5. 3. 14. 02:20경 순천시 I에 있는 순천경찰서 F파출소로 인계되었고, 그곳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H에게 ‘최근에 발생한 엽총 살인사건을 알지요’라고 말을 하며 마치 그와 같이 보복을 할 것처럼 말을 하여 H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14. 03: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