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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3082

정직2월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18. 원고에게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중학교 및 D고등학교, E고등학교, F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중학교의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립학교 교원이다.

나. C중학교장 G은 2017. 7. 19. 원고가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이탈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의하고, C중학교의 임면권자인 피고의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7. 8. 1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 제57조의 복종 의무,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 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징계의결을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하고, 징계사유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며, 개별 징계사유를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 징계사유’(각 의무위반을 칭할 때) 또는 ‘이 사건 제 - 징계사유’(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유를 칭할 때)라 한다}. 1. 성실의무 위반 : 직무태만 및 불이행 ① 교과수업 불성실 - 체육교과수업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학생들을 방치하는 일이 잦음. ② 업무불이행(체육대회업무, 급식지도업무 불이행 및 태만, 강당관리업무 소홀) ③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문서 작성 ④ 허위 교육활동과 생활기록부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