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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노459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H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1) 제 1 원심판결 관련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 우 측 안와 내벽 부위 골절상’ 등을 입힌 사실은 없다.

(2) 제 2 원심판결 관련 ‘N( 변경 전의 상호는 ’M‘ 이다.)

’ 과 ‘O’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이하, ‘ 이 사건 성매매업소’ 라 한다.)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 업주가 아니었다.

원심이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잘못이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H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었고, 위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 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H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원심판결 관련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밝힌 이유 및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툼의 원인, 범행 장소 및 방법, 신고 및 체포의 경위 등을 합쳐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려 약 42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우 측 안와 내벽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제 2 원심판결 관련 원심 및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