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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35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 사회복지법인 E’ (2014. 1. 23. ‘ 사회복지법인 F’에서 명칭 변경) 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경 여성가족 부가 지원하는 ‘G’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 26. 여성가족 부로부터 국고 보조금 6억 9,800만원( 건축비 6억 3,000만원, 기자재 구입비 6,800만원) 을 위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 여성가족 부가 제공한 보조금이 입금된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H의 계좌로 금 7,000만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국고 보조금 합계 금 3억 7,9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금으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법인 E의 직원 급여를 비롯한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그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4. 11. 19. 법률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 조,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국가에 대한 기망 이자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