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30295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42,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6. 9. 3.까지는 연 5%, 2016.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