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3: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아주 대학교 인근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로 129에 있는 삼성 디지털 시티 정문까지 B 레이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정차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옆으로 전도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차 안에서 잠이 들 정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