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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6 2017가단2038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