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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5나203020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A사모투자전문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신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이다.

원고

A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 1회사’라 한다)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144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2회사’라 한다)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9에 따라 원고 1회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이다.

원고

2회사는 2015. 12. 1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고, 같은 날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단독주주인 원고 1회사에 전부 분배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

2회사는 2015. 12. 14. 대한민국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원고 1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15. 12. 15. 대한민국에 도달하였다.

원고

1회사는 2016. 2. 26. 자신이 원고 2회사의 출급청구권을 승계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는 원고들과 H 주식의 공동보유약정을 체결하였던 회사이다.

L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L'라 한다)는 K 주식회사가 설립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012. 6. 19. 당시 H의 발행주식 총수는 252,489,230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