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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5 2016고단1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5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1:2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상호 불상 호프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장 문리에 있는 ‘ 통영 시립 충무도 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02:10 경 통영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를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6. 02:38 경 통영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보관해 둔 그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배터리 5개를 자신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약식명령) 『2017 고단 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CCTV 캡처...